가족카드로 절세하는 똑똑한 전략, 알고 계셨나요?
👪 가족카드, 그냥 카드 하나 더 준다는 게 아니라고요?
“가족카드”라고 하면 대체로 남편 카드에 아내 이름 붙인 카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카드, 잘만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꽤 괜찮은 절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특히 **맞벌이 부부**, **부양가족이 있는 직장인**, **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한 받고 싶은 분들**에게는 아주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.
💳 가족카드란 정확히 뭘까?
가족카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, 가족에게 부가 카드(서브 카드)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.
- 주카드 사용자: 카드 이용 금액 전액 책임
- 가족카드 사용자: 독립된 카드번호와 명의, 그러나 실질적 비용은 주카드로 통합
즉, 실제 결제는 가족이 하더라도 카드 사용 금액은 모두 본인의 소비로 집계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
🧾 소득공제와의 연결고리: 여기서 절세가 시작된다
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즌마다 받는 **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**가 익숙하시죠?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:
"누가 결제했느냐"가 아니라, "**누구의 카드로 결제했느냐**"가 중요하다.
가족이 사용한 가족카드도 주카드 사용자의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, 아내 명의의 가족카드를 남편이 쓰더라도, 사용 금액은 아내의 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.
💡 절세 전략: 가족카드 이렇게 쓰세요
- 소득이 더 많은 쪽이 주카드 소유자가 되세요. - 왜냐고요? 공제한도가 **연소득의 25% 초과분부터 적용**되기 때문이에요.
- 고정지출을 가족카드로 통합하세요. - 통신비, 관리비, 식비 등 매달 나가는 돈을 한쪽 카드로 몰아야 공제 효과가 큽니다.
- 공제 한도 계산 미리 해보기 - 신용카드(최대 300만 원), 전통시장/대중교통(100만 원 추가 공제) 등 **공제 한도 내에서 최적 분배**가 필요해요.
📊 실전 예시: 이런 경우 절세 가능!
예시 1: 남편 연소득 7,000만 원 / 아내 연소득 3,000만 원
- 공제 시작 기준: 남편은 1,750만 원 이상 사용 시 공제 시작
- 따라서, 부부가 쓸 소비를 **남편 명의 카드로 몰아야** 효과적
- 이때 아내에게 남편 카드의 가족카드를 발급하면 끝!
예시 2: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
- 자녀가 직접 쓴 소비, **부모가 발급해준 가족카드로 결제**하면 부모 소득공제로 전환 가능
- 단, 자녀가 부양가족 요건(나이·소득 요건 등)을 충족해야 함
⚠️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세요
- 가족카드 사용금액은 ‘주카드 명의자’에게 귀속되므로, 가족 간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합의가 중요해요.
- 신용관리 주의: 가족카드 연체 시 주카드 소유자의 신용도에 직접 영향이 갑니다.
- 자영업자/프리랜서는 ‘사업용’과 ‘가정용’ 소비 구분 철저히 해야 함
🏁 마무리: 가족카드, 절세의 조력자
대부분의 사람들은 **가족카드를 편의성 때문에 발급**받지만, **절세 전략으로 활용하면 더 큰 이점**을 얻을 수 있습니다.
복잡한 세무지식 없이도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절세법, 바로 가족카드 활용이에요. 이번 연말정산에는 가족카드를 현명하게 활용해보세요. 지갑은 가볍게, 공제는 풍성하게!